분쟁조정 절차 마련해 소통 강화…공정거래 체계도 확립
▲동국제강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동국제강)
동국제강은 16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협력사와 ‘2020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동국제강은 올해 협약 체결 대상 협력사를 지난해 27개사에서 올해 28개사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협력사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 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대금 지급일수를 개선하는 등 결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협력사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계약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및 주기적인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교육을 진행해 협력사의 역량강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동반성장추진위원회 김지훈 위원장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견고한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협약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장별 협약식은 협약서 날인으로 대체하는 등 행사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