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에 “사실 무근”

입력 2020-04-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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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골목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측은 14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 값 40만 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상인회가 비용을 대납하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 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마타도어(흑색선전)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마타도어에 굴하지 않고 구시대적 선거방식과 당당히 싸우며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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