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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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닉글로리는 원고 김광준 외 1명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