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유입 주의 생물 지정…'불법 수입 시 징역 2년'

입력 2020-04-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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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흡혈박쥐가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광견병과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흡혈박쥐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 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중에서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뜻한다.

관련 규정 시행에 따라 유입 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로 수입을 신청하면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유입 주의 생물은 흡혈박쥐를 포함해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이다. 흡혈박쥐는 외국에서 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유입 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외래 생물의 사전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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