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동의 안하면 감시 강화...“착용시 정상 참작”

입력 2020-04-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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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시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서도 안심밴드 착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앞으로 2주 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지만 곧바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 있다.

윤 반장은 “안심밴드 이외에도 다른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감지가 되지 않으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불시 전화 확인·현장 점검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수사나 양형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당국, 사법당국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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