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토공, 택지 보상가 대비 분양가 7배 차이

입력 2008-10-09 17:29수정 2008-10-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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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지구의 보상가 대비 분양가가 7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영수(한나라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공급한 용지의 분양가는 보상가격의 최저 4배를 넘고 있다.

우성 성남판교지구의 경우 보상가는 3조1490억원으로 ㎡당 보상가는 63만1000원이다. 반면 분양가는 총 151만5000㎡ 분양면적에 금액은 6조1674억원으로 ㎡당 평균 분양가는 407만원으로 이 경우 분양가는 보상가 대비 7배를 넘어서고 있다.

또 용인흥덕지구도 평균보상단가는 12만4000원이며, 평균 분양단가는 189만1000원으로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양주 별내지구 역시 평균보상단가는 31만2000원인데 비해 분양단가는 평균 208만6000원으로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양주진접지구는 ㎡당 평균보상단가는 12만4000원인 반면 분양가는 ㎡당 97만3000원으로 보상가와 분양가 차이는 무려 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토공이 분양한 택지의 가격은 주택공사에 비해서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공의 3.3㎡ 분양단가는 249만원이 더 비싼 실정이다.

신 의원은 "보상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신도시 개발이 토지가격을 급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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