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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소독제’ 적발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에탄올 함량이 기준 이하인 ‘불량 소독제’ 업체가 적발됐다.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손소독제를 제조한 업체 7곳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적발된 한 업체는 차량 세정제를 만들던 업체였지만 최근 손소독제 수요가 폭등하자 식약처 신고 절차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했다. 약 8만여병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이는 4억5000만 원 상당이다.
식약처에서 규정한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은 54.7% 이상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제조한 일부 손 소독제는 에탄올 함량이 21.6%에 불과했다. 사실상 소독 효과가 없는 셈이다.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 붙잡혔다.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출처 불명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마스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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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가 에탄올 함량 미달, 또는 무신고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중 업체 대표 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업체 4곳도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