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

흥아해운은 작년 사업연도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항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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