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씨티에 대해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따라서 에이씨티는 이날부터 7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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