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공정위 기업조사 극명한 '시각차'

입력 2008-10-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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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강압적 조사 버려야 , 야권 조사 방해행위 제재 강화

9일 열리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 여당은 강압적인 방식은 철회해야 한다는 것으로 야당은 조사 방해시 과징금 중과 폭을 넓혀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 얼마전에는 SK커뮤니케이션 등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 조직적인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정위의 조사 남용이라는 지적이 이따르고 있지만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를 방해해서는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방해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과징금 강화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향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공정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면서도 마치 실제 방문 조사과에서 검찰 압수수색 권한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위협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조사장소, 압수수색 대상물 등의 명문화와 함께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백 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석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경쟁사들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부정 클릭함에 따라 포털의 광고수익을 늘리고 경쟁사들의 광고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제재 및 단속히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광고시장만의 특성인 이용자의 클릭횟수 당 요금이 과금되는 CPC(click per cost) 광고에 대한 부정클릭으로 포털의 부당이득 및 업체 간 과열경쟁 폐해가 심각하다"며 "최근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를 계속 클릭해 타사의 광고비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쟁업체가 누르는 부정클릭에 대해서도 광고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포털사들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매년 클릭광고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털사들이 수많은 영세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이에대한 공정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부당하다면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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