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카니, 결함발생 리콜 실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시정(리콜)이 실시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결함내용은 계기판넬 충격시 내부격실문(Glove box)이 열리지 않아야 함에도 열림 현상이 발생돼 충돌사고시 조수석 승차자에 상해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된 투스카니 승용차 중 조수석 에어백이 미장착된 총 503대로, 오는 13일부터 전국 현대자동차 직영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Glove box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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