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인하효과 관망+실효하한 부담+자본유출 우려

입력 2020-04-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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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금통위원 임기만료도 영향..비금융기관 추가 유동성 공급에 촉각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로 동결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 기준금리가 이미 0%대로 내려앉았다는 점에서 실효하한에 대한 부담과 함께, 추가 인하시 자본이탈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외적 요인이긴 하나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4명의 금통위원들이 이달 20일 임기만료를 이유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통화정책이 금리결정으로 변경된 1999년 이후 선거와 금통위원 교체가 맞물린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변경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더 내릴 여지가 별로 없다. 또 시장이 민감한 시점에서 추가 인하시 외환부분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지난달 인하로 어느 정도 충족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3월에 이른바 빅컷으로 불리는 50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추후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나올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할 것 같다. 금통위원 중 4명이 이달 말 임기를 종료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은 한은이 추가로 유동성 공급조치를 취할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규정한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준경 교수는 “시장에 더 급한 것은 유동성”이라며 “거기(한은법 80조)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되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가 보증만 해주면 (한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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