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 가는 타다·드라이버…소통 부재가 사태 키웠다

입력 2020-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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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 (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혐의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 타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수십여명이 참여하며 고발 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비대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70명이 가입한 상태다.

비대위는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없는데 타다 측은 운수업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 측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고발과는 별도로 근로자로서의 지위획득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다수의 드라이버가 참여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내홍의 원인이 회사 측의 소통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며 서비스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드라이버들과 협업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일방적으로 종료를 알려 드라이버들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가 드라이버들과 대화하며 결정을 내렸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것은 잘 알지만 구성원들과의 대화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드라이버들도 불만을 제기한다. 타다 비대위 자체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A씨는 “타다 비대위가 드라이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라며 “하지만 나같은 일반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믿고 소송비용을 지불하며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다는 타다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VCNC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에는 첫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 대해 채용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희망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수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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