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용산구는 8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TV(CCTV) 조사로 확인됐다.
7일 기준 용산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1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용산구의 자가격리자는 국내 97명, 입국자 791명 등 888명이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