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소송에 지거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돌려준 과징금 환급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기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5366억원이다.
공정위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263건, 총 금액은 2959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소송에 져서 돌려준 것이 176건에 걸쳐 2534억원이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돌려준게 62건, 111억원이었다. 나머지는 공정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미납된 과징금은 8월말현재 674억6600만원이다.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집행이 정지된 것을 제외하고 업체가 임의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임의체납액은 229억26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올들어 7월말 현재 20건으로 승소율은 6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