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재산분할’ 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입력 2020-04-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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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불출석 "코로나19 진정되면 나올 것"…노 관장 '묵묵부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 원대’ 재산 분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애초 이들의 소송은 최 회장의 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세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1조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회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가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으로 취재진이 몰리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최 회장이) 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법정에 나와 소명할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돌연 입장을 바꿔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 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당시 종가 기준으로 보면 1조3000억여 원,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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