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6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흥아해운에 대해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오는 9일)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없이 상장폐지절차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