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4-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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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군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5일 오전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하는 A 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일병은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일 A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사경찰(옛 헌병)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경찰에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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