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과 관련한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 건수를 5일 공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 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청소년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의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남성을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TV ’배가본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한다”고 말한 OBS-TV의 ‘독특한 연예뉴스’에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불에 탄 시신 모형 등을 방송한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장면을 방송한 tvN의 ‘쌉니다 천리마마트’, 피를 흘리고 죽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방송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