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청년, 5월부터 전세자금 5000만원 저리대출

입력 2020-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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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5월 8일 출시…연 1.8~2.4% 금리

(제공=국토교통부)

최대 5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이 다음달 8일 출시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해당 상품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만 19~34세인 청년이 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적용된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 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 원까지 1.2~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평균 0.46%포인트(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등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한다. 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 원(1.5%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2.5~2.6%) 대비 연 130만~14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상품을 이용한 청년은 평균 7529만 원을 대출해, 연 98만~105만 원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하반기 출시된 해당 상품은 지난해 9만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 원)의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추천했다. 해당 상품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 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이하, 그 외 2억 원 이하로 한정된다.

해당 상품은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p 저렴하고, 시중 전세대출(주요은행 2.5~2.6% 내외)과 비교 시 유리하다. 2018년 1월 출시 이후 신혼부부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인기상품으로 지난해 약 4만4000쌍이 활용한 바 있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된다.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평균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 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해당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4억 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 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녀수가 많거나 장기간 보유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처분이익의 10∼20% 내외를 공유하게 된다.

◇ 자녀출산 시 기금대출 혜택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 원(수도권, 지방은 1억8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기간은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무자녀 최대 10년→유자녀 최대 20년)이 가능하다.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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