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코크 "맛 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100% 맛 보장제' 도입

입력 2020-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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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 맛 보장제도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가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제도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고 구매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매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세트상품 제외다.

이마트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마트는 피코크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마트가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이유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한 맛과 품질에 까다로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코크 상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최소 수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유명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맛을 검증한다. 또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는 주 2회 상품 품평회가 진행되고, 셰프, 바이어, 외부전문가 등 총 4단계에 걸치는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 출시가 결정된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담당은 “이번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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