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고발…“집회금지명령 위반”

입력 2020-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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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에도 3월 29일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박중섭 목사 등은 도로도 무단 점거하고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예배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고발 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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