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사, 편법 주택담보대출 규제

입력 2008-10-08 11:53수정 2008-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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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사 대출중개 및 주선업무 허용

금융위가 여신전문회사들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할부금융사들의 편법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막기 위해 감독 규정을 신설이 포함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대출업무 운용원칙, 여전사업무범위 확대, 대출중개 및 주선업무, 포스단말기 보안강화, 신용카드이용대금 관련 소비자편익제고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여신전문회사(할부금융)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도 담보대출의 경우 LTV와 DTI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할부금융사들이 고객이 LTV, DTI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용도로 시세의 80~90%까지 대출해왔다.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업무 운용원칙에 대출시 용도에 맞춰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검사때 적발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용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서면신청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여전사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전사들이 대출중개 및 주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의 경우 신기술 사업자(벤처기업)이외에 일반 사업자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한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포스(POS)단말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형마트등 시중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스단말기가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카드정보를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남겨진 카드 정보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발급기에 입력하면 복제카드를 만들 수 있다.

자칫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카드 위조 등 대형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에 사용한 축적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할부금융사에서 편법으로 사업자용도로 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검사 때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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