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법무부는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본국 송환 조치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