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1일 8명의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본국 송환 조치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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