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디자이너 재판 넘겨

입력 2020-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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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특공여단 장병들이 1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4.01.lmy@newsis.com (뉴시스)

검찰이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디자이너를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자가격리 치료 중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자가격리 이탈 혐의만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치료 대상이 됐는데도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돌아다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종적으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달 5일부터는 형향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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