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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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결정된 정리매매 등의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