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입력 2020-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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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로 밝혔다.

조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호제(38ㆍ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는 31일 오후 2시 5분부터 35분가량 조 씨의 4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씨의) 아버지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기에 돕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40~50분간 조 씨를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성장환경이 불우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돈을 벌려고 했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씨의 상태에 대해 "지금은 자해 걱정은 없어 보인다. 안정된 상황에서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것 분명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본인도 회원수가 정확하게 파악 안되는 것 같다. 범죄수익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32억 원은 아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암호 해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뻔뻔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생활 등 (제가) 설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본인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의 공범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 파악이 안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변호사는 "(조 씨 변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하는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 과정,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0여 명에 대한 범행 내용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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