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입력 2020-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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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추가 소환 예정…범죄 수익 몰수 사전 작업 진행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피해자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영상녹화실에서 조 씨에 대한 4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 씨의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됨에 따라 오후부터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선 전날 3차 소환에서 10여 명의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범죄 대상 및 가해 대상 특정, 음란물 활용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나머지 피해자 관련 보강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70여 명의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0여 명에 대한 범행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혐의별로 인정과 부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의 경우 경찰 수사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박사방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한 (대화방 참여자) 닉네임 개수는 중복을 제외하면 1만5000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성립은 수괴 간부 구성원 조사가 이뤄져야 구성원, 조직 체계, 활동 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법리를 검토할 수 있어 경찰 수사가 이뤄진 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가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대 등 압수물 디지털포렌식은 경찰 분석 후 추가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 9대를 비롯해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디지털 관련 자료 20여 건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의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 씨와 함께 검거된 공범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 씨와 '켈리' 신모(32) 씨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보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분석 중이고 검찰에서도 계좌를 추적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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