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P(42세 남성ㆍ폴란드인ㆍ용산구 8번 환자) 씨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폴란드인 P 씨는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 G(36세 남성ㆍ폴란드인ㆍ용산구 2번 환자) 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어겼다. P 씨는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구는 역학조사로 P 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P 씨가 영어나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조사가 늦어졌고, 카드사용 내역 CCTV 추적에 따른 동선 등이 진술과 달라 조사를 한 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 씨는 자가격리 동안 무증상 상태였고, 25일 오후에 용산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26일 아침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