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재심신청 "징계 부당"

입력 2020-03-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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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발레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나대한이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단원은 없었으나, 나대한은 지난달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으며,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이 해고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은 1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재심 청구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국립발레단 사무국장과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설기관 특강으로 각각 3개월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김희현, 이재우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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