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2개사 재허가

입력 2020-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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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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