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설득'이 관건

입력 2020-03-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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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 등에 일부 조합원 반발…노조 지도부 "기대 못 미치겠지만, 올해 투쟁에서 만회"

▲지난 12일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열린 2019년 임금협상 12차 교섭에서 김성감 노조 지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김 지부장의 뒷편에 설치된 TV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한 사측 대표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한국지엠(GM)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최종 타결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받아들었다. 노조 지도부가 ‘성과급 미지급’ 등을 수용하자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오후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거나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합의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도 성명서를 통해 합의가 조합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다. 김 지부장은 “2019년 투쟁의 터널을 벗어나야 하기에 지부장으로서 잠정 합의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판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 합의가 조합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쉽고 부족한 점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도부는 이번 합의에서 △신차 구매 바우처 지급 △비정규직 문제 △손해배상소송 문제 △창원ㆍ제주 부품물류센터 이슈 등을 집중 교섭 안건으로 정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신차를 구매할 때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비정규직 문제도 노사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파업 과정에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회사는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본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사측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근 노조의 반발을 불러온 창원ㆍ제주 부품물류센터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받아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합의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가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보고한 뒤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을 다독이면서도 잠정합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소식지를 통해 “현장의 비판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확대간부회의 무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2020년도 임단협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31일 간부합동회의를 재차 소집해 합의안 설명과 찬반투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중단된 2019년도 임금협상을 이달 5일 재개했고,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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