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주공, 편법으로 복지기금 391억 출연

입력 2008-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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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복지기금을 391억원까지 과다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창일(민주당/제주 제주시갑)의원이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이미 지급한 건설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해 산출한 당기 순익을 기준으로 복지지금을 출연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은 세전 당기순익의 5%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되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기금에 출연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공은 이 같은 '분식회계'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1억원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공은 2005년 1인당 7만원이던 기념품비를 32만원으로 증액하고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3급이하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수당을 실제근무와 상관없이 최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38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주공은 부채가 30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과도한 복지후생은 자제하는 뼈를 깎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알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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