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에 따라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할 증권사 등 이른바 금융투자회사들의 인가 신청이 마무리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기존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등)로부터 재인가 재등록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신고대상 419개사 모두 신고 했다고 밝혔다.
신고 회사중 업무추가를 신청한 회사도 증권사등 40개 회사로 투자일임업을 추가하거나, 종합사 전환신청 등 업무를 추가해 신청했다.
내년 2월부터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증권사등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위로부터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완료, 통보해서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들이 불편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업무의 재인가와 재등록 심사는 11월말, 업무추가에 대한 심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해 해당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