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초저금리로 대출

입력 2020-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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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이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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