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과 언쟁" 이진련 대구시 의원, 폭행죄로 고소당해

입력 2020-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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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시 의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 방식을 놓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언쟁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 의원이 고소당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25일) 일로 제3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했다"며 "제가 고소당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것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진련 시의원은 2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 도중 권영진 시장이 퇴장해 갈등이 벌어졌다. 권영진 시장이 임시회 폐회 후 퇴장하던 중 이 시의원과 코로나19 긴급생계비 현금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진련 의원은 권영진 시장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권영진 시장은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이진련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쓰러졌다.

권영진 시장은 공무원의 등에 업혀 시청 시장실에 옮겨졌다. 이후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북대병원 측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흉통, 저혈압, 안구진탕 등의 증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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