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네요.”
25일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한 A씨의 말이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업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져, 자금난을 겪다가 소액 직접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A씨는 해당 센터로부터 이달 내로 자금이 실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대출 실행 소요일이 길어짐에 따른 긴급조치로 신용등급에 따른 지원 차등을 실시,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25일부터 직접대출의 형태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범지원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소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므로 자금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경우 단 1회의 방문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대구북부센터에서 직접대출을 신청한 B씨는 “대기 시간이 길긴 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라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단을 통해 이달 내로 집행이 된다하니 급한 불은 꺼서 다행이다”고 전했다.
25일 접수를 마친 내방객은 5일 내로 자금 실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대리 대출의 경우, 대출거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소진공은 연체가 없고 세금미납이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의 금리로 빠르면 5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한 소액 직접대출을 도입했다.
또한 소진공 직접대출의 코로나19 피해(2월13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달 30일 방문자부터는 사전상담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