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입력 2020-03-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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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27일부터 운영…처리 기간 30일→7일로 대폭 축소

(뉴시스)

# 자녀 예식을 앞둔 A 씨는 코로나19로 하객 절반 이상이 참석 못 할 것이 예상돼 예식장 측에 예약인원수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식장은 당초 예약인원인 200명보다 손님이 적게 와도 200명에 대한 식비는 지불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니 위약금으로 총액 식사비의 35%를 요구했다.

# B 씨는 지난 1월 베트남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여행비 500여만 원을 여행사에 완불했다. 하지만 여행 일자가 다가올수록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프로모션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여행’, ‘예식’, ‘외식’ 분야에 대한 계약 해지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위약금 분쟁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여행, 예식, 외식 3대 업종의 위약금 분쟁을 전담ㆍ해결하는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피해중재를 전담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문상담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 기간도 30일 이내 처리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계약취소ㆍ연기 등이 특히 많은 이들 3대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신고시스템으로는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돼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일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 상담 후 합의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 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그동안은 이들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만 계약금 환급해줬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3대 업종 관련 소비자상담 통계 (표 = 서울시)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두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분야 관련 상담은 총 3294건,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상담이 전체의 약 35%(2150건)를 차지했다.

중재상담은 온라인ㆍ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에서 가능하다. 전화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으로 번거로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약금 분쟁 조정 기간은 단축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선 착한공정거래 업소로 지정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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