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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으로 부동산 매매ㆍ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기간 중이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받을 대 우대금리도 제공해 준다.
LH는 2016년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범 도입했다. 이후 도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다 이번에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 코로나 19 전파를 예방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고령자 등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계층을 위해 현장계약 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