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중국産 가공식품 멜라민 검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428개 품목중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됐다고 발표했다. 또 26개 품목은 수거하지 못했다.
식약청이 밝힌 수거하지 못한 제품은 유통·추적이 어려운 14개 품목과 함께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기·회수 폐기된 제품 3개, 실험용 1개, 러시아로 재수출 2개, 어분 1개, 원료로 전량 사용해 소진된 5개 등 총 26개 품목이다.
최종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ㆍ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를 검사했고, 이중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된 반면 216개 식품은 판매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간 섭취허용량(TDI)을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며, "하지만 멜라민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만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판매금지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키로 했다.
또 해외 동향을 참고로 멜라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멜라민 사태와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