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입력 2020-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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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역대 최다 251만 명 동의한 국민청원 답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ㆍ유통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24일 답변을 내놓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이날 여가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 장관은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정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호소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 씨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해 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조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틀 후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역대 최다 서명자인 251만여 명이 동의했다.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의 서명도 178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 2건도 각각 50만명, 38명이 동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범으로 지목된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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