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소급적용.... 하이닉스 관세 환급 받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2008년 8월 11일부로 소급, 철폐한다고 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소급적용일 이후 납부한 관세는 전액 환급 받게 되며 23.78%의 상계관세 납부부담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하이닉스는 지난 4월의 EU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이번에 미국 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의 철폐결정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조기철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 철폐는 지난 7월 1일 개시된 일몰재심(Sunset Review)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일본정부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함께 일본 국내 재심 및 WTO 절차를 통해 관세 조기철폐를 요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