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20-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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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14차 권고안(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15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을 착용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인해 소장에게 출정 시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 △사복착용권 출정 전 개별 고지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등을 제안했다.

또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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