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외감 면제
앞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된다.
앞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한 대신 40인 미만의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난 바 있다. 다만 상장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아울러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의 경우 외부감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ㆍ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때는 외부감사 의무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