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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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아리온이 감사계약 해지요청에 따른 감사절차 중단설에 대해 답변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문 사유가 미해소됐다며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