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 진행

입력 2020-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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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한이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라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앞서 2018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올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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