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