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입력 2020-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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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383만 채의 공시가격 안(案)을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99% 올랐다. 28.4%가 오른 2007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국토부 안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전국 공동주택 31만 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다.

박 차관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며 "공동주택 1380만 채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주택은 9억 원 미만으로 공시가격이 1.9% 올랐다"며 "나머지 5%인 고가주택이 20% 정도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가 주택은 지난해 아파트 상승 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가격 제도 미흡으로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떨어져 이번에 교정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무겁다는 지적에 "집값 대비 실효세율이 0.16% 정도인데 이는 OECD 평균 0.4%, 미국 1% 대비 낮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언급하며 주택 처분을 권했다. 그는 "집이 세 채 있는 다주택자는 아파트 가격 70억 원 정도라면 보유세 총액은 85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며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보유세와 같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 등이 이끄는 집값 담합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음 달에는 조사ㆍ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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