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선물사 영업점 직원 순회교육 서비스 실시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 목적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 및 증권관련 분쟁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증권시장 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오는 6일부터 10월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11개 지역(12회)을 현장 방문해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 서비스는 영업점의 실무자 및 책임자가 현장 근무시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최근의 감리사례 및 제도변경사항'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와 시장감시' 그리고 '증권·선물거래관련 분쟁의 해결법리 및 예방' 등을 설명하며, 영업점에서 주로 발생가능한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선물회사 영업점 현장방문 순회교육이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향후 증권분쟁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를 통해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점을 기점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점 일선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 영업점의 지점장 및 준법감시담당자(업무팀장) 약 2000여명이 이번 행사 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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