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유예

입력 2020-03-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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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업계가 정부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방안에 발맞춰 반대매매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팬더믹 확산 공포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각 증권사들이 당분간 반대매매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3월 16일~9월 15일)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의견서에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는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의 탄력적 운영 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사의 리스크 관리정책에 기반해 △반대매도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 15%로 하향 △1일 반대매매 유예 △담보유지비율 140%로 하향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시행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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